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1995.12.29]
297조는 강간죄로 3년 이상 유기징역, 300조는 297조의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