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2000.4.)
임대차 계약에 권리금 액수를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임차인게 권리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임수·李林洙 대법관)는 17일 건물주인 박모씨가 세입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권리금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민사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가 임대차계약 단서조항에 「모든 권리금을 인정함」이라고 기재한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권리금이 보증금의 3배가 넘는 고액이고 변동될 수 있다는 점에 비춰 금액을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만료시 권리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94년 서울 중구 신당동 점포를 장씨에게 권리금 1억원·보증금 3,000만원·월세 100만원에 임대했으나 장씨가 97년 8월부터 월세를 연체하자 계약을 해지하고 소송을 냈다.
대법원1994.9.9.선고94다28598판결
임대차계약서상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 라고 기재한 경우,임대차 기간만료시 임대인이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임대차계약서상의 '권리금은 임대인이 인정하되, 임대인이 점포를 요구시는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변제한다'라는 기재에 관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점포의 명도를 요구하거나 특별한 사유도 없이 점포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타에 처분하면서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점포에 대한 임차인의 권리금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보일 뿐이고, 점포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된다고 하여 당연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고 판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