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스모크 외부에서 혹은 외부로 링크 거는 원칙. 여기에서 외부 자료는 인터넷은 물론 서적, 신문 등 종이 자료까지 모두 포괄한다.
모든 경우
- 해당 페이지에 필자가 누구인지 드러나 있다면 그 페이지로의 링크만으로 족하다.
- 부분적으로 링크 걸거나 부분 인용하는 경우, 필자와 원래 주소를 모두 언급한다. (외부 자료가 서적일 경우, 책이름)
- 익명의 공동 저작물이거나 필자가 드러나지 않은 글이라면 원래 출처(예컨대, URL 주소나 사이트 이름)를 언급한다.
- 원래 출처를 알 수 없다면 (가급적) 자신이 직접 참고한 곳을 언급한다.
노스모크에서 나가는(노스모크에서 외부의 글을 링크 걸 때) 링크
노스모크로 들어오는(외부에서 노스모크의 글을 링크 걸 때) 링크
- 위 항목 모두 적용
- 필명이 드러난 글은 그 필명으로 언급. 그렇지 않다면 "노스모크"를 필자로 언급한다.
퍼온글
- 해당 사이트에 명시된 링크원칙을 우선으로 한다.
- 해당 사이트에 명시된 링크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위 항목 모두 적용
제안 :외부링크를 통해 글이나 메뉴얼 등을 연결할 때에는, 이 링크가 인용한 내용의 링크가 맞다라는 인증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핵심 단락을 인용하도록 하는 원칙을 세우면 어떨까요? 물론 저작권 관련하여 위법한 일이 된다면 그것 역시도 확인 했으면 하고요. 제안하게 된 동기는
DeadLink가 부착된 외부링크들을 수정해 보려니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수정하려고 시도할 때마다 "이게 그게 맞을까?"란 의문과 함께 검색하던 손가락을 내려 놓을 수 밖에 없었답니다. 물론 남이 부착한 링크의
DeadLink 수정하는 일에 목 매달 일이야 아니겠지만,
DeadLink를 수정하려는 노력은 소중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려면 과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물음을 시작으로 제안해 보았습니다.
DeadLink 복원을 위한 최소한의 인증방법이 있긴 있어야 하는데 "글쓴이와 글제목"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익명의 글들도 많으니까요. --
맑은
노스모크를 필자로 언급하게 되면 그것이 어떠한 법적 효력을 가지나요 ? 예를 들자면, 노스모크에서 나온 고유한 이야기인데, 히스토리가 삭제되어버려 그 글의 저자를 알 수 없게 되었고, 그 글을 누군가가 무단으로 퍼가서 마치 자신의 글인 양 해버렸고 그것이
노스모크에 아주 나쁜 영향을 주거나 했을 경우... (예가 적절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필명을 적절하게 잘 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군요. 적어도 글쓴이 개인은 저작권자로 법적 효력이 있을테니까요.
적수네동네의 글을 도둑질해간
비X파X가 생각나서 써봤습니다. --
아무개''
글의 저자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한국의위키위키열린세미나에서
CyberLaw 씨가 설명한바 있습니다.
필명을 남길 경우 역시, 그
필명이 작성자의 본인여부를 증명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ChatMate의 추측으로는, 아마도 현행법에서는
노스모크계정관리자를 관리책임을 가진 주체로서는 인정할것 같습니다. 따라서
노스모크 OnSider들 간에 적절한 협의를 거쳐,
노스모크계정관리자의 이름으로
노스모크 문서의 전체에 대해 GPDL 등의 라이센스를 명시하는 내용을 대문 등에 표기하는 방법으로 어느정도까지는 보호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see also
저작권
온라인콘텐츠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GFDL를 적용하는게 어떨까요? --
최종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