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덜 웬만하면 빨리 주무시길..... 당신덜도 낼 출근해야지. 나 지금 술취한 상태거덩 무지 뚜껑열리는 일 있어서 여기서 욕하고 글지우고 스트레스 풀고 개지랄 할려고 들어왔는뎅... 복원세력이 넘 거세서 포기했따 다시 안올테니 걱정마시길.. ('개XX' 이미 이 시점에서는 아이디 생성이 불가능해지게끔 응징을 당한 상황이었으나, 게임방을 옮겨다니며 이야기를 하는 탓인지, 이 사람은 계속 바뀐 아이피로 근접을 시도하고 글을 쓰고 있었다.) |
[명예훼손죄 :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형법 307 ①·308). 명예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사회의 평가를 말한다. 그 평가의 소재로서는 그 사람의 혈통·용모·지식·건강·신분·행동·직업·지능·기술·성격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재산적 지위에 관하여는 <신용(信用)>으로써 보호받고 있다. 여기서 사람, 즉 명예의 주체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누구도 될 수 있다. 즉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法人), 법인격(法人格) 없는 단체를 포함하고, 자연인은 유아·정신병자·전과자·피고인 등도 포함한다.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불특정인 경우에는 다수인이건 아니건 불문하고, 다수인인 경우에는 불특정이건 특정이건 불문한다.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며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 또한 그 적시된 사실은 진실의 여부는 불문하나 구체적인 것이어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 모욕죄(侮辱罪)와 다르다.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는 그것이 허구의 사실일 때에만 본죄(本罪)가 성립한다. 그러나 그 행위가 사실로서 공공(公共)의 이해에 관한 것이거나 적시의 목적이 공익(公益)을 위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 모욕죄 : 사람을 모욕하는 죄(형법 311). 사람을 모욕하는 죄(형법 311). 친고죄(親告罪)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는 이를 외부적 명예로 보고, 명예훼손죄와의 차이는 사실의 적시(摘示)에 의하지 않고 단지 경멸을 나타내는 의사표시를 한다는 점이다. 또 명예훼손행위와 모욕행위가 동시에 행해졌을 때는 명예훼손죄만 성립되는 것으로 본다. 모욕행위의 수단은 단지 언어에 의한 것만이 아닌 문서에 의한 것들도 포함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禁錮)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특히 외국원수나 외국사절에 대한 모욕행위는 형법 107조 2항과 108조 2항에 의해 처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