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보법공방 가열
국가보안법 개폐 논쟁 관련, MBC 100분 토론 :
들어가는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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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개정 1991ㆍ5ㆍ31>) ①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개정 1991ㆍ5ㆍ31> |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
제7조 (찬양ㆍ고무등) ①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②삭제 <1991ㆍ5ㆍ31> ③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④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⑤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⑥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91ㆍ5ㆍ31> ⑦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1ㆍ5ㆍ31> |
제10조 (불고지) 제3조, 제4조, 제5조제1항ㆍ제3항(제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ㆍ제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1991ㆍ5ㆍ31 |
국회에서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발목을 잡으려는 대법원 판결문의 요지 2004.09.02(목)
......(아래 링크의 하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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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발생 자체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이랑 어찌 한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노회찬 : 밥만 같이 안 먹으면 되잖아요. 밥 같이 먹기 싫다고 사람을 감옥에 쳐 넣어요?! (실제는 더 간결하고 뤼얼한 문장이었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