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페이지는 단어의 공공성에 관하여 생각해보는 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단어도 일종의 공유되는 자원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누군가 사유화 하려고 하는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혹은 없는가 하는것이지요.
우리 은행 ¶
Windows ¶
Linux와 Windows의 장점을 합친 Lindows라는 OperatingSystem의 상표가 있습니다. MicroSoft에서는 Windows는 엄연한 자기들의 등록상표이며, 브랜드 가치를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Lindows가 이를 가로챈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미 법원에서는 컴퓨터 용어로서의 Window가 MicroSoft의 OperatingSystem 개발 이전에도 널리 쓰이던 용어로 인정하고, 일반 명사를 독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최종욱
ABSOLUT VODKA ¶
패러디(?) ¶
그러고 보니 이런 궁금증이 드는데 유행어의 경우에 유행어를 만든 사람이 소유권을 갖게 되나요? 최근 유행하는 "맞습니다. 맞고요," 의 경우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주로 사용한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이고 이걸 유행어로 만든 사람은 김상태씨 인데 만약 위 단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생겨나는 문제점은 없는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입니다. 혹 제 망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잡종
반대로 상호명이 일반명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xerox, zip, Q-tip, coke, 롤러 브레이드 등.)
조금 더 생각 해보니 이런 문제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구글을 비롯한 많은 검색엔진들이 검색에 관한 유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높은 검색순위에 오르도록한 사이트와 유사한 이름을 이용한 FreeRiders가 상당수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잡종